낙태죄는 100% 폐지되어야 한다.
내일 입법 예고된 낙태죄 부분 폐지 소식을 들었다. 임신 14주 이내일때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것은 합법, 그 이후 기간에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때는 14주라는 시간이 임신을 인지하고 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왜 여성계는 100% 폐지를 주장할까? 궁금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바로 알게 되었다.
▲ 위 이미지는 낙태죄 처벌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서 한 눈에 봐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 시술을 한 의사와 시술을 받은 산모는 처벌되는데 남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이 해방 직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비춰볼때 이해는 되지만 2020년에도 이 법이 존재한다는데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대부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인정하고 그 육체를 탐닉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낙태죄 자체가 남성의 시선에서 자녀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할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악법이 분명하다. 2020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야 할 법인데 폐지하지 못하고 14주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나눈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비겁한 한 수였다. 그리고 그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총알받이로 사법부를 내세웠지. 비겁하고 치졸한 것들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임신중지 시술을 중지한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시각으로 결정된게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일뿐이지. 실제로는 남성의 입장에서 혈족을 늘리려는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래서 여성의 모든 권리를 남성에게 귀속시킨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법의 탄생조차 탓할수는 없지만 2020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여성들이 낙태죄 100% 폐지라는 플랜카드를 드는 이유일 것이다.
태아는 생명이다?
산모의 배 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이라면서 누군가의 딸인 산모는 왜 생명으로서 취급을 안 하는건가?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의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되는지 모르는가? 여가와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수치심까지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고작 국민연금공단 정직원인 남자가 계약직 여사원을 아무렇지않게 희롱하고, 의사인 남자 과장이 여자 전공의 허벅지를 주물러대도 아무말도 못하고 살아야하는게 대한민국의 여자다. 미투? 실제 피해자 중 0.0000000000000001%도 안될거다. 먹고 사는게 급해서 무슨 짓을 당해도 직장을 다녀야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나? 말을 한다고 제대로 처벌은 되나? 제대로 보상은 받나? 어차피 피해자는 결국 여자다.
이런 나라에서 여자는 임신을 하는 순간 죄인이 되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다.
태아가 생명이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할 수 없다고? 태어나지 않은 생명보다 이미 세상에 나와서 하나의 인격체가 된 산모를 먼저 챙기는게 좋지 않을까?
폐지되면 낙태가 만연할거라고?
▲ 이 문제와 관련된 이미지 중 가장 웃겼던 내용이다. 낙태가 죄가 아니라면 많던 적던 무슨 상관인가?
낙태죄는 완전한 폐지가 답이다.
일단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없어져야 하는게 맞다. 처벌 규정에 남자도 넣자는건 낙태를 죄로 본다는 이야기고 그렇게되면 폐지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임신 중지와 관련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어떤 낙인도 찍어서는 안 된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서 산모, 여성은 완벽하게 빠져야되며 이 시술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되는 숙제다.
여기까지.
만약 현행 규정에서 남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었다면 이 글의 내용은 180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창피하게도 없었다. 여성 1인당 1장의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2020년까지 저 법이 남아있다는게 이해가 안 될 뿐이다.
사족
공무원, 귀족 노조, 의사 협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누구도 허용되지 않은 특혜를 누리는 이유는 단체가 갖는 권력 때문입니다. 바로 투표권의 힘이죠.
한국의 시민 단체들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전위 부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기에 적합하지 않죠. 이 문제는 기존의 기득권층에게는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하니까요.
덕분에 한국의 여성들은 1인 1표라는 당연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졌으면서 저 말도 안되는 낙태죄를 아직까지도 사회에 남겨놓았습니다.
당연히 사라져야 할 낙태죄를 없애지 않으면 집권당, 거대 야당에게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집단 행동을 하면 바로 없어질텐데요. 물론 그 전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국민이 최소 2~300만 명은 되어야겠죠. 이런 권리가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일단 저 말도 안되는 법부터 없애놓고 부작용을 걱정하고 싶네요.
* 이 말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최소 4~5년, 길게는 수 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수 십, 수 백만이 될지도 모르는 이해관계를 하나의 목소리로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페미니즘이 있다면 낙태죄 폐지가 제 1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죠. 그 이익이 나와 결이 같으면 표를 주는 것이고 결이 다르면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투표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연임이 안 되고 직접 선거로 선출직 공무원을 뽑습니다. 4년, 5년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거죠. 이 말은 태아가 생명이든 아니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되는거죠. 오직 자신들의 다음 자리를 위해서요. 그 점을 이용해서 권리를 힘으로 쓰라는 말이에요.
* 총선 이후로 툭하면 국회에 들어간 20, 30 여성 의원들 칭찬을 많이 하던데 이 문제를 제기해서 언론에 뜬 걸 본 기억이 없네요. 여성들조차도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건 남 탓, 사회 탓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사자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는데도 편가르기로 주목 받기 위해서 쓸데없는 문제만 터트리던데? 어린 것들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정치를 하고 있더만.
* 여성가족부는 세금으로 귀족들 용돈 챙겨주려고 만든 부서였나보네요. 2020년이면 뭐 합니까? 여전히 고려 말,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과 상황이 똑같은데요. (권문세족 - 국힘, 신진사대부 - 더민, 행정수도 이전은 개성 세력을 누르기 위한 한양 천도라고 보면 되고 둘 다 백성은 안중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