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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찬성 입장에서 바라본 공유경제의 민낯

Think|2019. 7. 14. 16:22

택시업계와 공유경제 모델로 손 꼽히던 승합자 공유 서비스 '타다'의 정면충돌로 시끄러웠던 2019년 상반기, 결국 김경진 의원이 타다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자동 폐기되는 일만 없기를 바랄 뿐인데요. 당사자인 VCNC가 입장을 바꿔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는걸 보면 로비를 통해서 법안 통과를 막을 생각은 없어보여서 일단 안심은 되네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제 입장을 적어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대여서비스와 함께 운전자 알선 및 파견 행위는 금지하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이 예외조항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출현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위에 현행 법령에 단서가 있죠? '관광 목적' 입니다. 예외적 허용의 전제조건인데 현재의 타다 서비스는 전제를 무시하고 예외조항에 편승한 범죄입니다. 물론 현행 법령에는 저 전제조건이 단서조항이 아니었기에 그 빈틈을 이용해서 중개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애초에 허가조차 나오면 안 되는 사항인데 공유경제라는 거창한 포장지와 전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헛점에 가려져서 택시업계와 맞붙는 상황까지 성장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는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법의 헛점을 이용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협의 의사가 없자 법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 나온게 이번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예외조항을 단체관광을 위해서 렌트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만 운전자 알선 및 파견이 허용됩니다. 결국 현재의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되는거죠.

 

그런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 타다는 기존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영업용으로 차량에 보험이 들어가야되고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와 책임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럼 사실상 타다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적자인데 그렇게되면 투자를 받아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생겨서 사실상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택시로 편입되던 렌트로 편입되던 기사들 노동력으로 편하게 돈만 벌고 책임은 피했던 방식이 막히면서 사업성이 없어지는거죠.)

 

물론 이로 인해서 한번이라도 타다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할겁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범죄를 이용하고 싶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택시업계와 국토부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해야됩니다. 오죽하면 렌트카에 기사를 붙여서 택시 영업을 하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더 선호했을까요? 논란이 사라지더라도 국토부가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렌트 서비스

 

난 한번도 쏘카를 이용하지 않았다.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방금 알아보니 쏘카의 경우 회사가 차량을 다수 보유해서 자체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하고 요금을 산정해서 납부받는 방식이더라. 그럼 렌트카와 다른게 뭔가? 내륙의 경우 더 저렴한 것? 자전거도 아니고 차량을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놀랍다.

 

사실 타다와 쏘카 모두 공유경제라고 말하기에 회사는 어플을 개발하고 관리해서 서비스 제공 의사를 가진 사람과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념으로 알았다. 그게 공유경제 모델 아닌가? 회사가 물건을 대량으로 구비해놓고 신청자에게 빌려주는게 렌트서비스와 다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실 저런 애매모호한 단어로 포장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 법령(제도)의 관리를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곧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출을 줄여서 회사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만들어낸 신조어들이다. 그런 취지에서 제공되는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다들 모바일로 접근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기에 기존의 서비스가 아닌 타다를 선택하는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목숨까지 걸지는 말자. SNS 홍보에 속아서 싸구려를 비싸게 사는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내 목숨, 아이들 목숨, 부모님 목숨까지 편하고 쉽고 저렴한 서비스에 맡길수는 없지 않을까?

 

사족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눠져서 싸우더군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승객)의 목숨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렌트카 회사에게 강제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최소한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 타다 서비스는 수익성이 불투명해져서 운영이 힘들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그 서비스를 이용했던 분들은 저승사자랑 함께 동승했던거죠.

 

그런데 김경진 의원실은 참 말 못하네요. '타다가 택시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놨다.'라고 기사를 내면 어떻게 하나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놨다.'라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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