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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거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의미는?

Think|2019. 7. 11. 21:08

가수 유승준, 필자가 한창 20대 초반 푸릇한 나이에 좋아했던 '가위'를 부른 사람입니다. 제가 한참 어린 나이라 그 때는 그저 병역기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입국거부까지 된 연예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국가의 유승준 입국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tv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실제 상황은 제가 알던것과 많이 다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 존재 가치가 있는가? 이 나라의 법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값을 측정할 권리가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군요.

 

현역 복무자, 이제 곧 민방위도 끝나는 입장에서 이번 위법 판결의 의미를 사적으로 남겨봅니다.

 

▲ 해당 가수가 부른 노래의 뮤직비디오 모습입니다. 마흔이 다 되어 이 사람이 병역기피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서 왜 20대 때는 이걸 몰랐을까? 생각했네요. 뻔히 보이는 수법, 판사들은 더 심한것도 많이 알텐데 어떻게 위법이 나온건지 궁금할 뿐입니다.

 

필자의 눈에 비친 사건의 전말

 

가수 유승준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으로 28세의 나이에 군대에 가기 싫었을겁니다. 돈과 명예가 그를 따랐고 서른도 안 된 나이에 남들은 평생을 쏟아부어도 이루지 못하는 경지를 이뤘으니까요. 생각해보면 28세의 나이는 많은게 아닙니다. 어린거죠. 젊은겁니다. 그래서 병역기피를 하려고 했던 그의 선택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흔까지 이 땅에서 살아보니 법이라는건 힘이 있으면 무시하라고 존재하는 틀이더군요. 법을 지킨다는건 약자라는 이야기고,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군대를 빼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28세 남성은 그리 이상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역기피 문제로 입국금지까지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때는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했죠. 지금도 힘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빼잖아요? (아직 mc몽도 군대 안 갔죠? 또 기타 등등 100만명은 넘을걸요? 다 안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알면 당연한 조치였더군요.

 

한참 인기를 누릴때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를 꼭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던 유승준은 신체검사에서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4등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습니다. 이후 영장이 나오자 병무청에 각서를 쓰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4등급 판정을 받은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 돈을 총 동원해서 면제를 받기 위해 애를 썼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온 힘을 기울였는데 4급이 나오고 바로 입영통지서가 날아오자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의 국적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하고 2002년부터 비자 발급이 제한되었습니다.

 

▲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남자의 신체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마치 100미터 달리기 금메달리스트가 발목 장애로 걷기가 힘들어서 군 면제를 받는 꼴입니다. 세계에 전파해야될 코미디입니다.

 

2015년 반성하며 등장

 

유승준은 2015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했던 잘못된 선택을 반성한다며 입국금지를 풀어달라는 호소문을 내게됩니다. 이미 십여년이 흐른 일이고 가족과 아이 손을 잡고 고국 땅을 밟고 싶다는 39세 아버지의 읍소는 동정론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방송 종료 후 마이크를 켠 상태로 지인과 잡담을 나누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그의 호소는 빛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나이가 2015년에 39세 였다는데 주목해야됩니다. 국내의 경우 병역법에서 재외국민이 38세가 넘으면 병역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필 그 말소 시점에 방송을 하면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호소문을 낸거죠. 또 당시에 호소문이 잘 먹히면 여러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임을 생각해보면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마디로 4급 판정, 해외 출국, 시민권 획득, 국적 포기, 2015년 방송이 모두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서 돈을 벌려던 수작이었던거죠.

 

그걸 뒷받침하는게 바로 현재 유승준이 국내에 요청하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F4 라더군요. 가족과 아이를 대동하고 고국을 밟고 싶으면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되는데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입국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가 목적이라는 뜻이죠.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가지는 의미

 

수 십년전의 사건들부터 최근의 방송까지 대충 훑어봐도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지나친 철퇴 문제가 아니라 국적을 포기하고 도주한 범죄자의 입국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이걸 대법원이 범죄자의 입국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저 또한 군대를 다녀왔지만 살아보니 힘과 권력, 뒷배, 돈을 이용해서 능력껏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건 굳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국가의 질서를 무시하고 국적을 포기한 상태에서 도주한 범죄자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면제를 받은게 아니라 분단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무시했죠. 또한 39세의 유승준은 들어와서 욕 좀 먹고 돈이나 벌겠다며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을 기만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입국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을 수 있나요? 법리보다 그냥 상식 아닌가요? 분단국가에서 청년들이 징집당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제도권 밖으로 도망간 사람을 입국 거부한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이번 유승준 사건에 대한 위법 판결이 갖는 의미를 한 줄로 표현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주한 용의자가 입국 신청하면 대한민국은 F4 비자로 받아주나요?

 

사족1

 

법조계, 대한민국 사법부를 희롱할 때 두고두고 쓰기 좋은 치욕스러운 판결이 오늘 나왔다.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한것도 아니고, 돈 있는 자에게 용돈을 받아서 보답한것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된 일로 입국이 거부된 범죄자에게 뭘 받았길래 그 힘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법복을 입은 자칭 엘리트들의 얼굴에 똥칠을 했을까?

 

마흔이 다 되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국민정서법과 상관없이 당연한 조치였다. 아마 판사는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이유로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여론(국민정서법)에 밀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했던것 같은데 그 말은 상황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미리 준비된 판결문을 읽었다는 소리다.

 

▲ 몸이 아파서 군대를 못 간다며 떼를 쓰다가 도망간 사람의 몸이네요. 우리나라에 남자 중 이 사람보다 신체조건이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안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코미디도 이런 재미있는 코미디가 없네요.

 

병무청보다 대법원의 지능이 더 떨어지나요? 이제 하다하다 군대가기 싫어서 국적을 버리고 도주한 범죄자한테도 이용당하는구나.

 

사족2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뉴스에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꼴을 보니 동네 백수를 앉혀놔도 되겠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지위와 존립 여부를 떠나서 개나소나 다 하는걸 왜 그 월급에 그 지위를 보장받으며 하고 있는지 따져보고 싶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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